달력

11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175건

  1. 2005.12.08 저작권법 개정안의 실체 4
  2. 2005.12.06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1
  3. 2005.12.03 옛 사람의 이야기 1
  4. 2005.11.28 Just Like Heaven 3
  5. 2005.11.27 과거. 현재. 미래.
  6. 2005.11.26 TraceWatch 2
  7. 2005.11.19 3
  8. 2005.11.18 Web Proxy 2 2
  9. 2005.11.13 Web Proxy 3
  10. 2005.11.12 밤새기

#1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블로그계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찾을 수 있었다.


#2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먼저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원문과 더불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문희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볼 수 있다.

원문이 워낙 두리뭉실하게 씌여져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봤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77조3과 4의 내용을 P2P 등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P2P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권리 침해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인 통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데서 입법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써있다.


그 다음 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법에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이며,

일부 행위에 대해 비친고죄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눈에 띄는 점은 P2P 서비스와 DRM에 대한 것이다.

77조3과 4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되는데

이는 P2P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DRM에 대한 부분은 98조6에 씌여있는데,

DRM을 제거/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DRM의 경우에는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사적 허용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1

제재만을 위한 위험한 조항


먼저 77조3과 4의 내용은 당초 발의한 의도와는 다르게

조항의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P2P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막겠다는 의도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연 상호간에 컴퓨터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 P2P에만 해당하는가?

P2P라는 기술적 사안에 대한 제재를 하고 싶었다면

보다 정확히 구분되는 기술적인 서술을 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같이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기술적 고려 없이 제재만을 위한 조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제재에만 급급한 조항이 가져올 파급 효과란 것은 엄청나다.

간단히 생각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생각해보자.

이메일 서비스는 client-server 모델을 따르고 있으므로 분명히 P2P서비스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맞다.

메일 본문도 저작물이요, 첨부 파일도 분명 의미있는 저작물일 것이다.


이렇듯 이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어디에나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인 것이다.


#2-2

불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


또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겠다는 이유로 어떤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기술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저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복제나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존재하는 모든 저작물과 저작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글 자체가 나에게 귀속된 저작물이 되는 것처럼,

저작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수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복제나 전송 시 해당 데이터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먼저 이것이 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데이터의 판별 또한 문제가 된다. plain text가 아닌 이상 다른 포맷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일일히 판별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한다고 되어있으니,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거나 데이터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 방조로 바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메일 서비스 조차도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 법이 발효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2-3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


저작권법은 권리자 옹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저작권법의 사적 복제 허용에 대한 것이나, 친고죄에 대한 것은

저작권법의 큰 뿌리에는 이용자를 위한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7조3과 4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법안에는 DRM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심도있는 논의 없이 DRM을 표준화하여 적용할 경우,

지금의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해 주는 것이 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3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글을 쓰기 시작한 12월 8일 오전 1시경에는

아직 원문 조차 볼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요약만 보고 참고해야했다.

그런데 글을 마무리하던 오전 2시경에는

원문이 올라와 있었다.

(국회에서도 야근을 하는군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의 포괄조항 신설(33조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77조1)이 눈에 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에게만 치우쳐가던 저작권법 개정안의 균형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인다.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컴퓨팅  (3) 2005.12.31
어떤 추측  (0) 2005.12.24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1) 2005.12.06
옛 사람의 이야기  (1) 2005.12.03
과거. 현재. 미래.  (0) 2005.11.27
Posted by pencil
|

나라가 어떤 이슈로 들썩이는 와중에도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7조의3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의견을 낸 사람이나, 통과시킨 사람이나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인터넷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또, 무슨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해당 저작물 전송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설마 이대로 입법되는건 아니겠지요?? -_-;;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떤 추측  (0) 2005.12.24
저작권법 개정안의 실체  (4) 2005.12.08
옛 사람의 이야기  (1) 2005.12.03
과거. 현재. 미래.  (0) 2005.11.27
  (3) 2005.11.19
Posted by pencil
|

옛 사람의 이야기

Thoughts 2005. 12. 3. 18:41

#1


독일의 육군원수 폰 만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종류의 장교가 있다.

첫째, 게으르고 멍청한 장교다. 그들은 혼자 놔두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지혜로운 장교다. 그들은 모든 세세한 사항까지 적절하게 처리되게 하는 뛰어난 장교다.

셋째, 열심히 일하면서 멍청한 장교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골칫거리다. 이런 장교는 당장 잘라야 한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

마지막으로, 똑똑하고 게으른 친구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장군으로 승진할 자격이 있다."



- 리처드 코치의 '나만의 80/20 법칙 만들기' 중에서 (21세기북스, 109p)



#2


현명한 사람들이 가진 '게으름의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장 잘라야한다는 골칫거리의 이야기에 더 눈길이 간다.


간혹 옛 사람의 이야기란 이렇게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는 것 같다...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법 개정안의 실체  (4) 2005.12.08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1) 2005.12.06
과거. 현재. 미래.  (0) 2005.11.27
  (3) 2005.11.19
불꽃놀이, 불꽃축제  (0) 2005.10.29
Posted by pencil
|

Just Like Heaven

Movies 2005. 11. 28. 17:37

영화 Just Like Heaven 보러갑니다-


감상은 다녀와서 적지요.. ^^




added: 30th November 2005


유령나오는 멜로 영화라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갔다.


...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위에 적은 두 줄이 영화 전부인데요 ㅠㅠ


예상된 결말이니만큼 나름 상쾌하게 영화관을 나설수 있는 영화입니다...

'Mov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사부일체  (2) 2006.02.04
설 연휴 동안 본 영화들  (3) 2006.01.31
가문의 위기 - 가문의 영광2  (0) 2005.09.22
박수칠때 떠나라  (4) 2005.08.22
CGV 예매시스템 개선  (0) 2005.07.30
Posted by pencil
|

과거. 현재. 미래.

Thoughts 2005. 11. 27. 14:30

#1

Resume


영문 이력서를 써봤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알리려면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할까?


짧은 글쓰기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다.

특히나 두 장 정도 써놓고 나서 들은 말은, "보통 한 페이지로 작성하는거야."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것 같다.

미래도 보고 과거도 봐야지.


이력서 작성은 그런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과거를 정리하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작업이다.


#2

졸업


내가 졸업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졸업하려는 것을 보고 있자니,

조금 부럽기도하고 뒤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또다른 짐들의 무게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다.


졸업사진이라도 같이 찍어보겠다고 설치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곧 학기도 끝나고 정말 졸업하는 사람들을 보겠구나.


얼마전 한 친구의 졸업작품전을 보고오니

왠지 더 그 시간이 앞당겨진 기분이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다.


ps. 그런데 위의 말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 ^^;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1) 2005.12.06
옛 사람의 이야기  (1) 2005.12.03
  (3) 2005.11.19
불꽃놀이, 불꽃축제  (0) 2005.10.29
책 고르기  (0) 2005.10.22
Posted by pencil
|

TraceWatch

Activities 2005. 11. 26. 20:44

요즘 들어 계속 referer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방문자가 들어오고 있다.


referer에 남아 있는 주소를 확인해보면 왠 성인 사이트가 -_- 버젓이 나와있다.

이거이거 문제다 --;;


누구 짓인지 확인해서 차단하려고..

웹사이트 분석기를 하나 설치했다.


TraceWatch라는 프로그램인데,

설치도 손쉽고, 보여주는 정보도 적당하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referer 가지고 테러하는 녀석들 추적 들어갑니다 -_-

(더불어 방문자 성향도 파악 가능하겠지요 ^^; 검색엔진에는 공개 안했으니 검색어는 못보겠군요..)

'Activit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랙백 스팸 대응책  (0) 2006.07.22
정리  (2) 2006.02.15
100Mbps Ethernet  (0) 2005.09.06
블로그 for 모바일  (4) 2005.02.06
웨이크 보드  (0) 2004.09.04
Posted by pencil
|

Thoughts 2005. 11. 19. 20:59

#1


"입은 중요한 거겠지."


"응."


확실히 여러 가지 일에 쓸모가 있다.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갔다 나오곤 한다.



- 야마다 에이미의 A2Z 중 f 에서..



#2


"... 언제야?"


"내년 9월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건 또다른 의미가 되어 귀로 들어온다.

속으로는 '그래 이제 얼마 안남았어.' 라고 수없이 뇌까리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내년'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 '내년'이란 말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느끼고 있다.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옛 사람의 이야기  (1) 2005.12.03
과거. 현재. 미래.  (0) 2005.11.27
불꽃놀이, 불꽃축제  (0) 2005.10.29
책 고르기  (0) 2005.10.22
이제는 컬러다!  (3) 2005.10.15
Posted by pencil
|

Web Proxy 2

Programming 2005. 11. 18. 22:18

#1


수동 캐쉬 삭제 기능-_- 을 추가한 채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부 페이지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난관에 부딪혔다.


기존의 소켓 제어 방식의 코드와 새 코드의 비교 및

IE와 Firefox에서의 동작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패킷 캡쳐를 통해 어떤 패킷이 오가는지 분석해보니...


일부 서버에서 Host의 값으로 포트를 붙여서 보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글루스..... IIS를 사용중인거 같던데 OTL)


이건 간단히 Firefox에서 URI에 포트넘버 80을 강제로 붙여주면

바로 확인가능하다. (IE는 80일때 포트넘버 80을 알아서 빼버림)


음-- 일단 동작은 하게 해야하니까...

Snoopy(웹 클라이언트)를 일부 수정해서 80일 때는 포트번호를 생략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간다. ^^;


#2


누군가 비슷한 일을 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컴퓨터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거의) 항상 옳다.


Firewall 안에서 감시를 피해 이런 저런 사이트를 자유롭게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벌써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다.

(이건 해수의 anonymizer.com 을 보라는 댓글에 필 받아서 검색해본 것이다 -_-)


찾아본 중에 가장 맘에 드는건 http://sbp.sufferingfools.net/ 이다.


이 녀석은 본문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바꾸어 전송한다.

패킷 캡쳐를 해도 언뜻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다.

패킷 분석기를 쓰면 특정 단어가 HTML에 포함된 경우도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기능은 꽤 유용한 기능인 것이다. ㅎㅎ


내 프로그램의 다음 버전에도 추가하고 싶다.

'Programm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 잡기  (2) 2006.08.27
Web Proxy 3  (3) 2005.12.25
Web Proxy  (3) 2005.11.13
주소록 진행상황 #2  (0) 2005.09.18
주소록 진행상황  (0) 2005.07.21
Posted by pencil
|

Web Proxy

Programming 2005. 11. 13. 03:14

전부터 만들고 싶었던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특정 사이트만 차단당한 곳에서 그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CGI이다.


이런 용도로는 전통의 proxy가 있다.

그러나 사이트를 차단한 곳에서는 보통 proxy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proxy 설정도 필요없이 간단히 보는 방법으로..

CGI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캐쉬해놓고 그걸 불러올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해봤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결과,

접속할 사이트의 URL을 숨긴 상태로

본문 HTML과 함께 포함된 이미지들도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완성했다. ^_^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몇 군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캐쉬가 순식간에 늘어나고 있었다.


캐쉬 정리기능을 만들 때까지 실제 사용은 자제해야 할 것 같다 ;ㅁ;

'Programm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Web Proxy 3  (3) 2005.12.25
Web Proxy 2  (2) 2005.11.18
주소록 진행상황 #2  (0) 2005.09.18
주소록 진행상황  (0) 2005.07.21
web sms system  (4) 2005.07.09
Posted by pencil
|

밤새기

Fun 2005. 11. 12. 14:33

거의 1년만에 밤을 새봤다.

정말 해뜰때까지 놀고나니 정신은 몽롱하고 전신은 뻐근했다.


그래도 아침에 해장 한번이면 다풀리는 듯한 기분.....

가끔은, 밤샘도 (정신) 건강에 좋다.

'Fu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영어 액센트  (2) 2007.03.10
XBOX as a Linux Desktop  (0) 2006.01.22
XBOX as Media Center  (4) 2005.08.06
게임기 뭐살까?  (1) 2005.07.29
PSP 웹브라우저 그리고 화이트 색상  (3) 2005.07.21
Posted by pe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