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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떤 이슈로 들썩이는 와중에도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7조의3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의견을 낸 사람이나, 통과시킨 사람이나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인터넷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또, 무슨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해당 저작물 전송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설마 이대로 입법되는건 아니겠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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