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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떤 이슈로 들썩이는 와중에도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7조의3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의견을 낸 사람이나, 통과시킨 사람이나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인터넷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또, 무슨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해당 저작물 전송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설마 이대로 입법되는건 아니겠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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