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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에 해당되는 글 64건

  1. 2006.01.11 새해 첫 포스팅 3
  2. 2005.12.31 모바일 컴퓨팅 3
  3. 2005.12.24 어떤 추측
  4. 2005.12.08 저작권법 개정안의 실체 4
  5. 2005.12.06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1
  6. 2005.12.03 옛 사람의 이야기 1
  7. 2005.11.27 과거. 현재. 미래.
  8. 2005.11.19 3
  9. 2005.10.29 불꽃놀이, 불꽃축제
  10. 2005.10.22 책 고르기

새해 첫 포스팅

Thoughts 2006. 1. 11. 21:01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다.

바삐 일하다가 잠깐 눈 붙이면 또 아침이다.

이렇게 바쁜 생활은 뭐랄까... 생각하지 않고도 시간이 가게 해준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1월 중순이다.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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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컴퓨팅

Thoughts 2005. 12. 31. 21:10

모바일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나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어떤 기기든지 좋다고 생각한다.


1. 휴대 가능한 크기

2. 인터넷 연결의 용이성


휴대 가능한 크기란 것은 정말 모호한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크게 다르다.

나의 경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PDA부터,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하는 노트북까지 써보았는데

글자를 읽기 위해서는 액정이 2인치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고

들고 다니기 위해서는 무게가 1.5kg 이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PDA든 노트북이든 크게 상관없다.


인터넷 연결의 용이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노트북이라면 인터넷 연결과 동시에 일반 컴퓨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니

더이상 좋을 수가 없다.

PDA라면 직접 이녀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e-mail, RSS reading 정도 일 것이지만,

VNC나 RDC를 이용해 다른 컴퓨터로 원격접속하면 꽤 쓸만한 환경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거리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는데에는 2005년 12월 현재,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CDMA 연결을 이용

2. WiFi 연결을 이용


두 가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 보았는데,

둘 다 속도가 썩 빠르지 않은 것이 사실인 이상 장소를 덜 타는

CDMA 연결이 더 편리하다.

프로모션이라면서 근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면

월 3만원 정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06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와이브로가 CDMA와 WiFi의 중간 정도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제공하므로

요금이 경쟁력있기만 하다면 그 파괴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Wake On Lan(WOL)을 이용한 홈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상,

원격접속을 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모바일 기기의 성능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입 비용과 이용 편의성(해상도와 입력방식)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1. 10~30만원대의 중고 노트북 : 기종과 관계없이 USB 또는 블루투스 연결만 지원되면 OK

2. 10~30만원대의 중고 PDA


중고 PDA의 경우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몇 가지만 추려보면,

삼성 넥시오 S155 : KT특판의 영향으로 중고가가 저렴하다. CDMA모듈 내장. USB호스트 기능. 가로해상도 800으로 인터넷 및 원격접속에 최적화. 블루투스 지원이 없는 점은 단점.

HP iPAQ 4150, 5450 : 두 모델 모두 PPC로써 320x240 해상도. WiFi와 블루투스 모두 채용. 블루투스를 통해 CDMA연결을 할 수 있다.

HP RW6100 : PDA폰으로 나온 모델이며 CDMA폰과의 통합으로 문자입력을 키패드를 통해 할 수 있음.

YOPY : PDA폰으로 나온 모델이며, WiFi내장 모델도 있음. Linux 기반으로 손쉬운 커스터마이징이 장점.

Sharp Zaurus : Linux 기반의 PDA의 대명사. YOPY 보다 커스터마이징은 어려움. WiFi내장 모델이나 블루투스 내장 모델도 있음. 최근 모델은 거의 PC수준으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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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추측

Thoughts 2005. 12. 24. 23:09

#1


어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이다.


대학생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배움과 연구를 위한 사회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갓 들어왔을 때의 그 생경함과 고마움은 시간이 가면서 곧 잊혀지고 당연해졌다.


어느 수준으로 자유를 속박당하면서 다시금 그리워지는 어제와 그때의 자유는

지금의 구속이 풀리면 되돌아오겠지만,

온전히 처음 느꼈던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것 같다.


#2


준비되지 않은 시간은 그대로 버려지는 듯 하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시간이 오더라도

의미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야지.

또 한번 다짐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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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블로그계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찾을 수 있었다.


#2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먼저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원문과 더불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문희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볼 수 있다.

원문이 워낙 두리뭉실하게 씌여져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봤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77조3과 4의 내용을 P2P 등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P2P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권리 침해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인 통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데서 입법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써있다.


그 다음 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법에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이며,

일부 행위에 대해 비친고죄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눈에 띄는 점은 P2P 서비스와 DRM에 대한 것이다.

77조3과 4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되는데

이는 P2P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DRM에 대한 부분은 98조6에 씌여있는데,

DRM을 제거/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DRM의 경우에는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사적 허용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1

제재만을 위한 위험한 조항


먼저 77조3과 4의 내용은 당초 발의한 의도와는 다르게

조항의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P2P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막겠다는 의도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연 상호간에 컴퓨터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 P2P에만 해당하는가?

P2P라는 기술적 사안에 대한 제재를 하고 싶었다면

보다 정확히 구분되는 기술적인 서술을 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같이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기술적 고려 없이 제재만을 위한 조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제재에만 급급한 조항이 가져올 파급 효과란 것은 엄청나다.

간단히 생각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생각해보자.

이메일 서비스는 client-server 모델을 따르고 있으므로 분명히 P2P서비스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맞다.

메일 본문도 저작물이요, 첨부 파일도 분명 의미있는 저작물일 것이다.


이렇듯 이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어디에나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인 것이다.


#2-2

불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


또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겠다는 이유로 어떤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기술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저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복제나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존재하는 모든 저작물과 저작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글 자체가 나에게 귀속된 저작물이 되는 것처럼,

저작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수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복제나 전송 시 해당 데이터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먼저 이것이 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데이터의 판별 또한 문제가 된다. plain text가 아닌 이상 다른 포맷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일일히 판별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한다고 되어있으니,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거나 데이터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 방조로 바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메일 서비스 조차도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 법이 발효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2-3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


저작권법은 권리자 옹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저작권법의 사적 복제 허용에 대한 것이나, 친고죄에 대한 것은

저작권법의 큰 뿌리에는 이용자를 위한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7조3과 4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법안에는 DRM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심도있는 논의 없이 DRM을 표준화하여 적용할 경우,

지금의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해 주는 것이 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3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글을 쓰기 시작한 12월 8일 오전 1시경에는

아직 원문 조차 볼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요약만 보고 참고해야했다.

그런데 글을 마무리하던 오전 2시경에는

원문이 올라와 있었다.

(국회에서도 야근을 하는군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의 포괄조항 신설(33조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77조1)이 눈에 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에게만 치우쳐가던 저작권법 개정안의 균형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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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떤 이슈로 들썩이는 와중에도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7조의3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의견을 낸 사람이나, 통과시킨 사람이나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인터넷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또, 무슨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해당 저작물 전송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설마 이대로 입법되는건 아니겠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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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의 이야기

Thoughts 2005. 12. 3. 18:41

#1


독일의 육군원수 폰 만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종류의 장교가 있다.

첫째, 게으르고 멍청한 장교다. 그들은 혼자 놔두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지혜로운 장교다. 그들은 모든 세세한 사항까지 적절하게 처리되게 하는 뛰어난 장교다.

셋째, 열심히 일하면서 멍청한 장교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골칫거리다. 이런 장교는 당장 잘라야 한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

마지막으로, 똑똑하고 게으른 친구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장군으로 승진할 자격이 있다."



- 리처드 코치의 '나만의 80/20 법칙 만들기' 중에서 (21세기북스, 109p)



#2


현명한 사람들이 가진 '게으름의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장 잘라야한다는 골칫거리의 이야기에 더 눈길이 간다.


간혹 옛 사람의 이야기란 이렇게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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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

Thoughts 2005. 11. 27. 14:30

#1

Resume


영문 이력서를 써봤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알리려면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할까?


짧은 글쓰기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다.

특히나 두 장 정도 써놓고 나서 들은 말은, "보통 한 페이지로 작성하는거야."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것 같다.

미래도 보고 과거도 봐야지.


이력서 작성은 그런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과거를 정리하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작업이다.


#2

졸업


내가 졸업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졸업하려는 것을 보고 있자니,

조금 부럽기도하고 뒤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또다른 짐들의 무게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다.


졸업사진이라도 같이 찍어보겠다고 설치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곧 학기도 끝나고 정말 졸업하는 사람들을 보겠구나.


얼마전 한 친구의 졸업작품전을 보고오니

왠지 더 그 시간이 앞당겨진 기분이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다.


ps. 그런데 위의 말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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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2005. 11. 19. 20:59

#1


"입은 중요한 거겠지."


"응."


확실히 여러 가지 일에 쓸모가 있다.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갔다 나오곤 한다.



- 야마다 에이미의 A2Z 중 f 에서..



#2


"... 언제야?"


"내년 9월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건 또다른 의미가 되어 귀로 들어온다.

속으로는 '그래 이제 얼마 안남았어.' 라고 수없이 뇌까리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내년'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 '내년'이란 말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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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 불꽃축제

Thoughts 2005. 10. 29. 20:11

I miss the good days watching fireworks.


갑자기 몇 년 전 불꽃놀이 구경하러 갔던 때가 떠올랐다.

몇 년 전이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은 얼마 안되었을 거다.

대학2학년 때일까?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어서 오늘이 불꽃축제 하는 날인 것도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난건 다름 아니고

쿵쾅 소리가 들려와서다. (just like fireworks )


전에 학교 기숙사에서도, 신공학관에서도 꽤나 크게 들렸었지만,

여기선 정말 크게 들린다.

이게 뭔가.. 하고 밖에도 나가봤었다. 바보같이.


올해도 불꽃놀이 구경하러 불꽃축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가는건 못가는 거지만 ㅠ_ㅠ


코 앞에 있으면서도

문 나서면 터지는 불꽃이 보일 것 같은데도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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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고르기

Thoughts 2005. 10. 22. 23:07

책을 잡고

들었다가 놨다가..

한 번 돌려보기도 하고

폈다가 접었다가..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점이 서점의 멋이다.


 


오늘도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문득 아담했던 동네 서점이 그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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