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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병역미필자에 대한 대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여성의 현역 입대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병역법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졌다. 자원자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 임용시 군 복무에 대해 가산점을 주었던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다. 그런데 왜 이번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다시 논의가 된 것일까. 그것은 가산점 폐지의 이유 중의 하나였던 현역 병 입대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기회의 평등에 대한 침해)라는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성도 군 가산점을 원한다면 받을 수 있으니 제도를 부활하여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인 듯 하다. 분명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이 보수도 매우 적고 생활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많은 이들이 땀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군 복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월 10만원도 안되는 보수만 받으며 자유를 일정 부분 속박당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 한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제도이다. 그런데 오히려 병역의무를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모두를 우대하는 셈이 된다. 모두를 우대하는 제도는 사실 전혀 우대하지 않는 제도와 별반 다를게 없다.



오히려 병역미필자에 대한 대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어지간한 회사의 경우 남성을 선발할 때에는 군필 여부를 조건으로 내건다. 군필자를 우대한다든지 심지어는 군필자만 지원가능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걸리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 의무로 인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 병역 의무를 다 한 뒤에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병역 의무를 위해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을 위해 이러한 복직 보장을 해주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는 일이다. 이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먼저 이 제도에 따르면 병역이행자가 복직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회사가 2년간 자리를 준비해 두었는데 전역 후 복직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버리면 회사는 2년간의 비용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복직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병역이행자는 잉여인력이 된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은 미필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병역 미필인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잘해야 계약직을 얻거나 보통 아르바이트에 머무는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병역이 남성에게만 실제적인 의무로서 강제되는 데서 오는 차별이 된다. 이런 점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병역미필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이 허용되고, 해외 여행 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미필자에 대한 처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공무원 임용시에는 병역 이행에 대해 복직 보장도 잘 되고 있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으로 병역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복직 보장을 해주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병역을 마친 사람만을 선발해서 복직보장을 할 필요를 없애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 결과 이 비용은 고스란히 병역미필자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온다.



제안을 하자면 정부가 나서서 병역미필자의 복직을 보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제도에 의해 특정 집단이 부득이하게 부담하게 된 비용이므로 정부가 그 비용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병역미필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대우가 개선된다면 좀 더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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